연합뉴스'노란봉투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고용노동부가 이를 뒷받침할 해외 사례와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파업의 범위를 합리화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방하려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조사다.
우선 노동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면책이 있으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도 정당한 행의행위에 대한 보호는 법률 규정을 통해 명확화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일본, 영국 등은 쟁의행위 목적, 절차 등이 위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비단 폭력·파괴행위 뿐 아니라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목적·절차 등에 의해 쟁의행위 전체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사업장 점거 등 적극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대상도 일반조합원과 같은 개인에 대해 따로 면책 규정 사례가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로 일반조합원에 대한 청구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한 제한 역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은 상한액을 정하고 있고, 일본·미국 등은 사용자 손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