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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참모부 "南 10시간 포사격에 SRBM 대응조치…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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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北 총참모부 "南 10시간 포사격에 SRBM 대응조치…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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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北 위협비행·탄도미사일 발사 뒤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5군단 전방지역에서 무려 10시간에 걸쳐 포사격 감행"
    "南 군부의 도발적 행동에 강력한 군사행동조치 취해"

    북한 탄도미사일. 연합뉴스북한 탄도미사일. 연합뉴스
    북한은 13일 밤 공군부대의 위협비행에 이어 14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남한의 군대가 접경지역에서 실시한 포 사격에 대해 '군사적 행동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남조선 군은 13일 아군의 5군단 전방지역에서 무려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5군단은 북한의 강원도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 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군용기 10여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1시 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F-35A 편대가 기동시범을 선보이는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2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F-35A 편대가 기동시범을 선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합참은 "북한의 군용기들이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쪽 5km(군사분계선 북쪽 25km) 근처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군사분계선 북쪽 47km)까지, 서해 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km까지 접근하였다가 북상했다"며,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기동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아울러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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