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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로 송치 방침



사건/사고

    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로 송치 방침

    사실상 '성접대 실체' 인정…증거인멸교사는 불송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약 1년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오던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쯤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고 송치할 경우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꼴이 된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이 대표가 성 접대 폭로를 사실로 보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이 형사처분을 받게끔 고의 고소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윤창원 기자
    다만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 실장을 시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다.

    그동안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냈지만, 당시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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