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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영상]



경제 일반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영상]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살인적" 野 주장에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걸러져" 반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범위 및 대상을 합리화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방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서도 "이중구조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손배소는 살인적'이라는 주장에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의 인용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걸러진다"고 반박했다.

    또 "실태조사 판례와 외국 사례 등을 보면 악의적인 손배소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노조나 노동자가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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