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공지능, 특허출원 발명자 안돼"…특허청, 무효처분



IT/과학

    "인공지능, 특허출원 발명자 안돼"…특허청, 무효처분

    핵심요약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 요구에 불응…최종 무효처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무효처분했다.

    이 출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