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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역수칙 위반 옥천군 공무원 부부 징계 정당"



청주

    法 "방역수칙 위반 옥천군 공무원 부부 징계 정당"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공무원 부부에 대한 충북 옥천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옥천군 공무원 A씨와 B씨 부부가 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행정명령을 어겨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다"며 "품위유지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을 어기고 가족들과 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가족과 지인, 옥천군 동료 공무원 등 10여 명이 줄줄이 감염됐다.
     
    이들 부부는 옥천군의 견책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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