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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前대표, 2심도 무죄…"적법 서비스"



법조

    '타다' 이재웅 前대표, 2심도 무죄…"적법 서비스"

    29일 '타다' 불법 영업 혐의 2심도 무죄
    "특정회원만이 서비스 이용…운전자는 불특정 고객 요청 응할 수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가 '운전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20년 2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달 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의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한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타다'가 제공한 "기사 알선과 승합차 대여 서비스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 알선 서비스를 포함해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이미 정착돼 있는 상태고, '타다'는 이같은 서비스에 IT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타다' 앱을 통해 회원가입한 특정 회원만이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드라이버(운전자)는 일반 택시와 달리 불특정한 (고객의) 요청에 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외관상 '타다' 서비스가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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