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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었던 인적용역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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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잊었던 인적용역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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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방판·보험설계·강사·라이더·캐디·대리운전·검침원 등 225만 명 대상
    카톡·문자로 온 안내문에서 신고 바로가기 누르면 원터치로 신고 마무리

    국세청 장일현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세 환급금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장일현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세 환급금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8일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수신 대상자는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품 배달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방문점검·대출모집 등 25만 명, 학원·방과후·학습지 등 강사 19만 명, 행사도우미·모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심부름용역 등 8만 명을 비롯해 총 225만 명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한 화면에서 환급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환급금은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5년 누계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 소득세과에 하면 되며, 환급금 입금은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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