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일현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인적용역 소득세 환급금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28일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수신 대상자는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품 배달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방문점검·대출모집 등 25만 명, 학원·방과후·학습지 등 강사 19만 명, 행사도우미·모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심부름용역 등 8만 명을 비롯해 총 225만 명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간편하게 한 화면에서 환급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환급금은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5년 누계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 소득세과에 하면 되며, 환급금 입금은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