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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안다" 소송 승소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로챈 승려 실형



법조

    "대법관 안다" 소송 승소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로챈 승려 실형

    • 2022-09-26 07:09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는 변호사, 대법관을 통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한 사찰 소속인 A씨는 2019년 3월 B종중 관계자에게 "아는 변호사, 대법관에게 부탁해 종중이 진행 중인 형사·민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거짓말해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8월 C씨를 상대로 "모 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인사 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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