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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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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정리 필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충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취지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결심공판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질문은 검찰의 공소한 살인죄가 작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작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부작위'는 특정 행동이 요구되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그동안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이씨와 조씨의 재판을 마친 뒤 선고공판을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결심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이은해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은해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2011년부터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A씨가 퇴사와 대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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