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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기고 세금 안 낸 고액체납자 527명 추적조사로 1.2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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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재산 숨기고 세금 안 낸 고액체납자 527명 추적조사로 1.2조 징수

    핵심요약

    빅데이터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으로 집중 추적
    지인 차명계좌 은닉, 친인척 은닉, 자녀 은닉 등 다양한 사례 조사
    사모펀드, P2P, 가상자산 활용하는 신종 수업에는 강제징수

    수임료를 지인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후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국세청 제공수임료를 지인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후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추적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했다고 밝혔다.
     
    재산 은닉 후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전문직 종사자와 가족을 대신해 재산을 은닉한 고령자와 연소자 등 468명에 대해서는 주로 현장 중심의 추적활동을 통해 재산추적에 나섰다.
     
    이들 중에는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수취한 변호사,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해 호화생활을 한 병원장, 은닉한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고령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잠복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배우자 명의로 법인 설립 후 위장 이혼, 고의 폐업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은닉해온 체납자의 현금 14억 원을 징수했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자 사업장을 폐업하고 베란다, 차량 트렁크 등에 개인금고를 설치해 현금과 외화, 골드바 등으로 분산 은닉한 13억 원 상당의 현물도 압류했다.
     
    잠복·수색 조사로 징수한 납세자 보유 현금. 국세청 제공잠복·수색 조사로 징수한 납세자 보유 현금. 국세청 제공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고의로 폐업을 하거나, P2P금융상품에 재산을 은닉한 후 폐업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신종 은닉수법을 사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에 나섰다.

    이같은 탐문과 잠복 등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조 2552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한 해 동안 2조 5564억 원을 징수·채권확보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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