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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책임론 불거진 법원…"조건부 석방제도 필요"



법조

    '스토킹 살해' 책임론 불거진 법원…"조건부 석방제도 필요"

    핵심요약

    신당역 스토킹 살인 책임론 나온 법원
    앞서 법원, 전주환 구속영장 기각
    20일 입장문 통해 "조건부 석방제 필요"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겠다"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30대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20일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은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무죄추정 원칙 및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밝힌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적용해 석방하는 제도이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을 통해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대법원이 이날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이미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했다. 이러면서 전주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막아섰다는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법원은) 스토킹 행위 초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긴급 응급조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고 그 인용률도 높다"라며 "법원행정처가 구성한 형사사법연구반에서 '스토킹 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스토킹 처벌법 상 긴급 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올해 11월쯤 연구결과물이 나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끝으로 "법원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이번과 같이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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