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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첫 재판서 수사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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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첫 재판서 수사관 "혐의 인정"

    핵심요약

    쌍방울 배임·횡령 수사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함께 근무했던 쌍방울 임원 요청받고 6장 분량 수사기록 건네
    쌍방울 임원 측 변호인 "공소사실 검토 중"…인정 여부 아직
    파일 만들어 보관한 변호사 "자료 받았으나 출처는 몰랐다" 일부 부인

    수원법원종합청사. 정성욱 기자수원법원종합청사. 정성욱 기자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 이원범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와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씨,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한 C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쌍방울의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5월 24일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씨에게 쌍방울 사건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등 상세 내용이 담긴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로, 형사사법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복사해 워드 프로그램에 옮긴 뒤 6장 분량으로 출력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8시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메신저 통화 기능을 이용해 A씨에게 연락했으며, '범죄 사실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A씨로부터 흘러나온 수사기밀을 B씨를 통해 건네받은 C변호사 측은 수사기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출처는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C변호사는 A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한 다음날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건네받고 검토한 뒤, 지난 5월 31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파일을 문서파일(PDF) 형태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C변호사가 올해 3월부터 배임횡령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 등과 함께 변론 준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C변호사의 변호인은 "대체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며 "B씨로부터 (수사기밀) 문서를 받았을 당시엔 출처를 알지 못했으며, 개인적 영위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신청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지난 7월 압수수색하다가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며 불거졌다. 이 변호사와 C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들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했다. 이들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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