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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만 일하다 숨진 사람 40명 넘어…"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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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올해만 일하다 숨진 사람 40명 넘어…"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안돼"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남 사망 중대재해 42명
    이달 거제 대우조선,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등 포함하면 더 늘어
    노동계,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 처벌 완화하면 안 돼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현장 조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현장 조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남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에서만 올해 40건 넘게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진 상황 속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 처벌을 완화할 게 아니라 안전보건체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현행법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5분쯤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협력업체 4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좌측 발이 빠지는 끼임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5일 오후 숨졌다.

    지난 16일 오전 9시 15분쯤에는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B씨가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협착 사고를 당해 숨졌다. 또다른 1명은 신체에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경남에서 일하다 중대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2명이다. 이달에 숨진 노동자까지 집계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난다.

    1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중대재해 당시 현장 재현 사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제공1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중대재해 당시 현장 재현 사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제공
    이중 근로자 수 50인 이상 등의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모두 15곳(지난달 말 기준)이다. 이달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비앤지스틸 등을 포함하면 적용 대상 기업도 더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안전보건체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쪽으로 현행법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재계의 주장대로 중처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가 명시되고 실질적 사업주가 면책된다면 위험을 예방하는 노력보다는 실질적 사업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노력만이 이루어져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중처법의 제정 취지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게 해 경영에 있어 이윤과 노동자의 생명 둘 중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경영책임자가)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다. 생산과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시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면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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