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제5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운데)가 박수를 치고 있다. 전북도 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지역정당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전국 17개 시·도에 묻고 있다.
16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시·도에 '지역정당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충남과 경북, 경남, 대전, 광주, 부산 등이 의견을 냈다.
이 중 충남도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제 개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아직까지 의견을 내지 않은 광역지자체가 꽤 있다"고 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지역정당 허용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을 포함한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두고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둬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5·16 군사반란 직후인 1962년에 만들어진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지역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 선거 후보 등록을 비롯해 광고·인쇄물·방송 등에도 정당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6월 14일 무등일보 칼럼 ''지방소멸을 막을 최후 카드는 '지역정당'이다'에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입증됐다. 마지막 카드는 기존 체제에 굴종하지 않는 '지역정당'의 출현과 활성화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