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으로 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후 종부세가 추징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