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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소급적, 처분적 당헌 개정" 비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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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소급적, 처분적 당헌 개정" 비판[영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가 14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 집행 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출석해 "소급적·처분적 당헌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재차 말하지만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은) 소급된 당헌 개정이며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미 일정한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심문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비대위 배후를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개정 명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 3차 가처분과 국민의힘이 신청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을 시작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신청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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