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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 논의…최호정 "발의 잘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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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조례 논의…최호정 "발의 잘했다 생각"

    14~28일 임시회 'TBS 출연금 삭감' 동의안 논의도
    "TBS 방송 들을수록 폐지 조례안 발의 잘했다 생각"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신뢰할만한 근거 안 보여"


    서울시의회가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논의에 본격 나설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원하는 임시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뤄진다.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26일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현행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하고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의 운영예산 70%(약 372억 원) 이상이 사라지게 돼 사실상 TBS는 존립 위기에 몰리게 된다.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지만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성 시비를 두고 지자체가 예산권을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운영 폐지가 아닌 편성이나 방송 성격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에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독으로 TBS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TBS 운영 폐지 조례안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것을 우려해 미온적이라는 것이 시의회 국민의힘 측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영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폐지 조례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기에 처음 테이블에 올려놓는 만큼 해당 조례안을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26일 공청회와 찬반 토론회 등을 거치면 11~12월 정례회에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TBS 운영 폐지 조례안 처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는 "아침에 TBS 방송을 청취하면 청취할수록 이번 폐지 조례안 발의 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목표는 연내 처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포 후 1년이라 못박은 유예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도 논의한다. 올해 TBS 출연금 320억 원을 내년 232억 원으로 88억 원 삭감하는 내용으로 출연금 조정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여서 큰 변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용에 부분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의안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을 본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도 다룬다.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3명 대 3명에서 시장 2명, 기관 이사회 2명, 시의회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시장과 기관 이사회가 과반의 추천권을 가져가는 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는 셈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초로 예정된 TBS 신임 대표 선임에 적용된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TBS 구조 개선에 반발해온 이강택 현 TBS 대표의 임기가 내년 2월 종료되면 오 시장과 손발을 맞출 경영진이 새롭게 꾸려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의결 과정을 거쳐 통과된 현행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는 서울시가 "인사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조례안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만간 있을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조례안 처리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심야할증 개시 시간을 현재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고 할증요율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심사가 진행된다.

    서울시청. 황진환 기자서울시청. 황진환 기자
    최호정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청취안 내용을 보면 택시요금 인상이 현저히 부족한 택시(기사)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다"며 "실제 이를 근거할 시뮬레이션을 서울시가 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 할 연구분석이나 근거할 자료, 근본적인 해결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할만한 주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연구보고서에서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택시 대수가 줄어들며 택시를 배차받는 것이 어려워졌고,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단거리 통행의 호출은 받지 않는 택시기사들의 행태도 배차실패의 급격한 증가 요인"이라며 "일부 택시기사들의 앱택시를 통한 승객 태우기, 장거리 손님 태우기 등의 행태로 인해 순항택시의 승차거부도 같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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