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유사강간한 남성 징역형



부산

    장례식장서 친구 부인 유사강간한 남성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3시 40분쯤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의 부인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