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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태협 간부 기소…"이재명 위한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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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태협 간부 기소…"이재명 위한 불법 선거운동"

    핵심요약

    아태협 충청지역 분과위원장,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
    검찰, 최근 아태협 압색 과정서 관련자료 확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추가 조사 예정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간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지역분과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교류행사 우회 지원 의혹을 수사중인데, 아태협은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민간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협 충청지역 협의회 분과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설립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는 유사한 단체나 기관, 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아태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과 소통협치국, 평화협력국 등 3곳과 아태협, 킨텍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관할청인 대전지검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기소했다.

    아태협 본사 관계자들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우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A씨만 기소하고, 추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될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쌍방울그룹이 수억원의 행사비용을 우회 지원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는 아태협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경기도는 행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집행했는데, 부족한 예산 5억원은 공동 주최자인 아태협이 부담했다.

    그런 아태협을 뒤에서 후원한 곳은 쌍방울그룹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2018년 당시 아태협에 후원한 기업은 쌍방울이 유일했다고 증언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교류행사를 아태협을 통해 우회 지원한 정황인 셈이다.

    당시 행사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참석했다. 이 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6월 부지사로 발탁되기 직전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전 평화부지사가 2년 넘게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약 1억원가량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현재 대표로 있는 킨텍스 집무실과 오피스텔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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