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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신분으로 13년 지낸 50대, 새 삶 얻은 사연



청주

    사망자 신분으로 13년 지낸 50대, 새 삶 얻은 사연

    사업 실패 뒤 실종…2009년 사망자 간주 확정
    올 초 무면허 운전 적발…검찰, 실종선고 취소청구
    임시신분증 발급…의료 등 복지 서비스 혜택 가능

    청주지방검찰청 제공청주지방검찰청 제공
    사업 실패로 가족과 연락을 끊은 뒤 무려 13년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5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A(53)씨가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때는 지난 1988년. 사업이 실패한 뒤부터다.
     
    가족들은 A씨를 수소문했지만 실패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A씨는 결국 2009년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뒤 '사망자' 신분이 됐다.
     
    하지만 A씨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올 초 무면허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 송치 후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검찰청은 고민에 빠졌다.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단순 사건 처리만으로는 A씨가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A씨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마침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를 결정했다. A씨가 13년 만에 사망자 신분을 벗어낸 것이다.
     
    A씨는 검찰 수사관과 함께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마친 뒤 임시신분증을 받았다.

    A씨는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주민등록을 회복해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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