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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낮 만취운전' 서초구의원, 윤리위 피해가 '봐주기 논란'



사건/사고

    [단독]'대낮 만취운전' 서초구의원, 윤리위 피해가 '봐주기 논란'

    서초구의회 "윤리위 회부하겠다"더니 "다섯 차례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회피
    A구의원, 7월 만취 상태로 갈지자(之) 운전…면허 취소 수준 적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낮 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초구 의원에 대해 구 의회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동료 의원에 대해 내부에서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게 돼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초구의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윤리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방의원 징계는 윤리위에서 의결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앞서 서초구의회 측은 관악경찰서에서 A의원의 송치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윤리위 개최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은 A의원 송치 직후인 지난달 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송치됐다는 기관 통보를 받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회 측은 최근 본회의에서 A의원이 구의회 운영위원장 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윤리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회 관계자는 "사과 등을 이유로 윤리위 개최를 철회한 것이 맞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의원 모두에게 이를 철회하는 서명을 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범법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구의원에 대해 내부에서 사실상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에 대해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 지부장은 "선출직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굉장히 큰 징계를 받는데 봐주기 식으로 윤리위마저 개최하지 않은 것은 비슷한 혐의의 공직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초구 직원들에게 다섯 번만 사과하면 징계에서 벗어난다고 알려주는 꼴 아니냐"고도 했다.
     
    이 지부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건에 대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논의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의원은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쯤 5분쯤 봉천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 차량이 갈지자(之) 그리듯 왔다 갔다 해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미리 출동해 대기하다 운전자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8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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