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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금융소외계층에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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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금융소외계층에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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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본점. 부산은행 제공BNK부산은행 본점. 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은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하고자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입출금통지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지정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그동안 부산은행은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월 1천 원 또는 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며,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포함으로 총 10개 이상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

    오성호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외계층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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