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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확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전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확보 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원자력학회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은 안전을 위한 시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29일 요구했다.
     
    학회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확보는 원자력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아닌 지속이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별법에 3가지 핵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 후 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 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데 있어 안전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처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이를 처분장 확보와 건설에 이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학회는 국민을 향해서도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성을 반대의 이유로 들지만, 전 세계 400여 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 후 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안전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환경과 차단된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즉,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은 안전을 위한 시설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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