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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 "사법부 규탄"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 "사법부 규탄"

    시민단체 "민간인 사찰 관여자 죄의식 옅어질 것"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김혜민 수습기자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시민단체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김혜민 수습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단체들은 강한 어조로 사법부를 규탄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며 "하지만 사법부는 피고인의 비호에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던 정치인과 국정원 관련자들의 죄의식은 옅어질 것이며, 누군가는 더욱 권력을 남용할 방법을 골몰할 것"이라며 "박형준 개인의 면죄에 그치는 게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거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 재직 시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을 자행했으나 피해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은 엄중한 법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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