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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유죄' 전 조폭…선고 하루만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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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유죄' 전 조폭…선고 하루만에 불복

    1심 '무죄'→2심 '유죄'…피고인 18일 상고장 제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56)씨. 고상현 기자'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56)씨. 고상현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전직 조직폭력배 조직원 50대 남성. 2심 판결 하루 만에 불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7일) 2심에서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공모하고 모 방송국 PD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을 받은 김모(56)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 하루 만이다.
     
    김씨는 2심이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과 9월 사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동료 A씨(2014년 사망)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이 변호사(당시 44세)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김씨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이 변호사를 손 좀 봐 달라.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해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이 변호사는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는 A씨와 수차례 범행을 모의했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의 거센 저항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1999년 11월 5일 제주 변호사 피살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 연합뉴스1999년 11월 5일 제주 변호사 피살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 연합뉴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제출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과 추정일 뿐이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1심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자 이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가 살해 결과까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2심은 피고인이 동료 A씨가 범행에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흉기를 사용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점, 살인사건 직후 A씨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었다. 
     
    2심은 양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유족은 오랜 기간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 왔다"고 밝혔다 
     
    2심은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방송사 PD 살해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전체 형량은 '징역 13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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