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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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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핵심요약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 17일 다시 구속
    징역 10년 선고되며 보석 취소
    계열사 자금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
    계열사 자금으로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써
    재판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 해쳐"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의 자금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 원 대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이 17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다.

    징역 10년이 선고되면서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회장은 이날 다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든 뒤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특히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도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하고, 기타 계열사의 자금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라며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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