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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돈 받아오겠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실형



전북

    "건설사 돈 받아오겠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실형

    핵심요약

    예비후보에게 사업·인사권 요구…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들이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선거 비용을 건설업체에서 조달하는 대가로 건설공사 사업권을 제공할 것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보다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역 사회의 선거 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진행할 건설공사 사업권을 보장하고 인사권을 줄 것을 예비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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