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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사건/사고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연합뉴스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에 이어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해경 본청과 서버 소재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해경 사무실에 남아있는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전날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국방부 예하부대 등 10여곳도 포함됐다.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0여일 만에 주요 피고발인을 상대로 한 첫 강제 수사였다.

    좌측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윤창원 기자 좌측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윤창원 기자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특수 정보(SI)가 박 전 원장 지시로 누락됐다는 취지다.

    서 전 장관도 관련 군사기밀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기밀 정보가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뿐 아니라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서 전 실장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숨진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 이후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서 전 실장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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