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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인플레 감축법안 한미FTA 위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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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산업부 "美 인플레 감축법안 한미FTA 위배 우려"

    핵심요약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소재·부품 중국에 의존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보조금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요건 완화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에서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의회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이같은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되고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법안이 한미FTA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소재·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법안의 '북미' 규정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요건 완화를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시장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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