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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의 영웅 '간호사 현은경씨'…의사자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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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화재의 영웅 '간호사 현은경씨'…의사자 지정되나?

    이천시, 보건복지부에 현은경씨 의사자 지정 신청 방침
    의사자 지정되면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호보 등 혜택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경기 이천시 상가 건물 화재 당시 환자들을 구하려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간호사 현은경(50)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천시는 빠른 시일 내 현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 측과 목격자 증언 등을 보면 숨진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된다.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은 지난 5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대원 진입 당시 간호사들은 환자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또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화재 원인·경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이천시 관고동 지상 4층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 30분쯤 꺼졌다.

    하지만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건물 4층에 위치한 투석전문 병원에 올라가, 입원 중이던 투석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졌다. 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39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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