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남에서 킥보드를 나눠 타던 10대 2명이 차량에 부딪혀 부상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위험천만한 킥보드 주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이들 사건 모두 킥보드 탑승자들이 면허 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 1년을 넘어도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 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 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을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 군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군과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A 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다.
지난 6일 자정께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편도 3차선 해안도로에서 B(16) 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역주행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B군과 친구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B군은 관련 면허도 없었다.
킥보드와 같은 저렴하면서도 간편한 '개인형 이동 수단'(PM)이 빠르게 대중화하며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PM 관련 교통사고 발생은 2019년 7건, 2020년 16건, 2021년 53건이며 올해의 경우 최근까지 벌써 41건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앞선 사례 모두 탑승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면허도 없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전남대학교 최준호 성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전기 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85%(92명)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이 중 5명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일까지 창원 일대 이륜차·PM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은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동원해 창원 내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2인 탑승 등을 단속한다.
강민정 기자교통 지원경력을 활용해 상습 위반장소에 캠코더도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직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안전모까지 공유한다고 가정해도 여름에 이를 쓰면 땀이 나는데 다음 사람이 위생상 이용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위험도 고려해야 하며 킥보드 이용자 모두 안전모를 상시 구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그렇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