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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휴대전화 안 보여줘'…연인 감금·폭행 40대男 징역 10개월



제주

    '왜 휴대전화 안 보여줘'…연인 감금·폭행 40대男 징역 10개월

    재판부 "피해자가 피고인 용서해 연인 관계 회복"


    연인을 감금한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연인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감금치상‧특수협박)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쯤 개업을 준비하는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 여자 친구인 B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발로 차거나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B씨와 다툼이 있어왔다. 사건 당일 B씨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휴대전화를 보려다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이날 포스기(매장 관리 장비)를 수리하러 온 직원이 사건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며 B씨는 풀려날 수 있었다. B씨는 3시간 50분 동안 A씨로부터 감금당한 채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와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연인관계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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