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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30→50%', 식대 비과세 '월10→20만원'



국회/정당

    유류세 탄력세율 '30→50%', 식대 비과세 '월10→20만원'

    핵심요약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2024년 말까지 한시 적용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작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은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특위는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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