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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멋대로 뜯어고친 도의원의 최후



전남

    국유지 멋대로 뜯어고친 도의원의 최후

    여수 돌산 우량농지 개량 허가 석축 공사
    허가 조건보다 1만 루베 이상 불법 성토
    14필지 국유지 허가 없이 무단 성토
    광주지법 순천지원, 벌금 800만원 선고

    전남도의원 A씨가 우량농지 개량 공사를 목적으로 국도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석축을 쌓고 성토하고 있는 모습. 최창민 기자전남도의원 A씨가 우량농지 개량 공사를 목적으로 국도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석축을 쌓고 성토하고 있는 모습. 최창민 기자
    전남도의회 현직 도의원 A(57)씨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의 한 국도와 인접한 2필지 2,530(766평)㎡의 토지를 2013년 8월 부인과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2016년 10월부터 우량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석축을 쌓았다.
     
    애초 A씨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조건은 2.5m 높이의 석축을 쌓고 해당 토지를 절토해 3410루베(㎥)의 흙을 그대로 복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고 높이 8.6미터까지 석축을 쌓고 약 1만3578루베(㎥)의 흙을 불법으로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변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 12필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땅 2필지 등 모두 14필지의 국유지를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점과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해 재산상 이득을 본 점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국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필지별 전체면적이 전부 660㎡ 이하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해당 국유지가 대부분 도로부지로 직접 성토하지 않았거나 50cm 이내로 성토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국유재산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최창민 기자
    재판을 진행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손철 부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국유재산법상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개발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위반의 정도, 개발행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상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6.1지방선거 전남도의원 여수1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단독 출마해 경쟁 없이 무투표 당선, 3선에 성공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이외의 법률 위반일 경우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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