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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2채중 1채가 30년 이상…"리모델링 훈풍 속 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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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 2채중 1채가 30년 이상…"리모델링 훈풍 속 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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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리모델링 공사수요 늘지만 일부 공사업체 하자보수 회피 등 문제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으로 공사업체 도덕적 해이 차단해야"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의 도입목적과 기대효과. 이은형 연구위원 제공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의 도입목적과 기대효과. 이은형 연구위원 제공
    국내 주거용건축물 2채 중 1채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시장은 훈풍이 예상되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문제도 늘고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20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9.6%이고 주거용으로만 한정하면 49.1%가 노후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맡아야하는 법규 등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형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의 구조. 이은형 연구위원 제공한국형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의 구조. 이은형 연구위원 제공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안했다. 해당 보험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을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검사비로 구성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험가입이 불허된다. 이를 통해 공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실효성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상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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