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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법안 발의



국회/정당

    김성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법안 발의

    "지나친 규제가 불법체류자 양산"

     

    [BestNocut_L]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기간 제한을 해제하고 직장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개월로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기간을 없애고 3차례 이상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철폐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직기간이 다 되어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나 이직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고용허가제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일부분으로 인정되고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게 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헤쳐 갈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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