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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고금리→저금리 대환' 이달 말 시작



경제 일반

    소상공인 대출 '고금리→저금리 대환' 이달 말 시작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말부터 신청 접수…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9월부터

    기획재정부 최상대(오른쪽) 제2차관이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오른쪽) 제2차관이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기 위한 사업이 이달 말 시작된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 신청 접수를 이달 말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3천만 원이다.

    현재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선정 중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도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금리 7% 이상으로 은행 또는 비은행권 대출을 받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7% 이상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8조 7천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8조 7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인 8조 5천억 원은 대환보증에 투입되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2천억 원이 배정된다.

    대환보증과 대환대출 금리는 5%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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