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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강기정에 500만원 배상" 확정 판결



법조

    대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강기정에 500만원 배상" 확정 판결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그 출처로 지목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9년 10월14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을 권유했으나 조 전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강용석)가 아무런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진술은 허위라고 본다"라며 "강 변호사 발언으로 강 전 수석은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강 변호사 등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 등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해 부당한 판단을 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될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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