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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



사건/사고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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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9%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방법과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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