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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연기해주겠다" 뒷돈 챙긴 변호사 집행유예



광주

    "법원 경매 연기해주겠다" 뒷돈 챙긴 변호사 집행유예


    법원 경매계 직원을 통해 경매를 연기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변호사는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운영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7년 7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광주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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