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제공'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을 물게 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일 경우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기가 없는 곳도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제공 개정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경찰은 법 시행 이전에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계도 활동에 나섰다.
교통 경찰관은 일시 정지한 차량에게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땐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했다.
시민들 대부분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비교적 잘 숙지하고 있었다.
택시를 운전하는 온기환(60)씨는 "미리 뉴스를 보고 내용을 익혔다"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보행자를 위한 개정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