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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손정우 2년 뒤 풀려난다…첫 단추 잘못 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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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동 성착취' 손정우 2년 뒤 풀려난다…첫 단추 잘못 꿴 결과

    핵심요약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5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징역 2년 선고
    주 혐의 음란물 유포는 이미 1년 6개월 만기출소
    법조계에선 "주요 혐의 솜방망이 처벌 탓"
    주 혐의 솜방망이 처벌에 여죄 엄벌 어려웠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5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적 공분을 일으키며 미국 사법 당국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까지 요청한 사건이지만, 손 씨는 결국 2년 뒤 출소하게 됐다. 주(主) 범죄라 할 수 있는 아동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7월 출소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혐의인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한 탓에 여죄라 할 수 있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엄벌은 애초 어려웠다는 것이다.

    국제적 공분 일으킨 '손정우 사건'…형량은 3년 6개월이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5일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처음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년 8개월 동안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받는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라며 "다만 범죄수익 4억 원이 모두 추징·몰수돼 국고로 환수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로 국제적 공분을 일으킨 손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주요 범죄라 할 수 있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는 이미 2019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상태였다.

    여죄인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처벌 과정에서도 꼼수 논란이 일었다. 앞서 2019년 4월, 미국 법무부가 손 씨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구하자 손 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아들 손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한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셀프 고소'였다. 결국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 손 씨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첫 단추 잘못 꿴 결과… "주요 혐의 솜방망이 처벌 탓"


    아버지의 꼼수 고소를 비롯해 손정우 사건에 대한 논란과 대중적 분노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손 씨의 주요 혐의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후 2019년 5월,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특히 당시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이 손 씨에게 적용했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조차 못했다. 손 씨의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셀프 고소하고 나서야 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주요 혐의에 대해서 이미 1년 6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상황이다 보니 여죄인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강하게 처벌하기엔 처음부터 어려웠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을 내리면, 기존 1년 6개월 선고한 것과 비교해 형평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 양형 기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음란물 유포와 범죄수익 은닉을 같이 기소했으면 형량을 훨씬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통화에서 "범죄수익 관련 형량은 일반적으로 주 범죄 형량보다 적게 나온다"라며 "검찰도 여론이 있으니깐 4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손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도 "손 씨가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보고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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