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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인지하고도…환자 응급실 혼자 보낸 의사 '유죄'



부산

    심각성 인지하고도…환자 응급실 혼자 보낸 의사 '유죄'

    '급성후두개염' 의심 환자 후두경 검사하며 기관삽관 등 대비 안 해
    진료실서 응급실까지 의료진 동행 없이 환자 혼자 이동…끝내 숨져
    법원 "응급 상황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A(30대·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년 차 레지던트던 지난 2016년 6월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B(50대·남)씨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목 불편감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경남의 한 응급실에 내원했다.
     
    경부CT 검사를 한 의료진은 급성후두개염(성대 윗부분에 있는 후두개 감염증)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씨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병원에 도착할 때만 해도 B씨는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됐고, 체온과 맥박·심전도 등도 정상이었다.
     
    당시 당직의였던 A씨는 외래진료실에서 CT 자료 등을 확인한 뒤, B씨의 후두경을 검사했다.
     
    이 검사 때는 후두 경련으로 인한 분비물이 손상된 기도로 유입돼 호흡을 정지시킬 수 있어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 등 수술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런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이후 A씨는 급성후두개염에 의한 기도폐쇄로 B씨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했는데, 이때도 A씨는 진료실에서 5분 이상 걸리는 응급실까지 B씨를 의료진 동행 없이 혼자 이동하게 했다.
     
    B씨는 응급실로 이동하는 도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고, 뒤늦게 기관절개술을 받았지만 급성후두개염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기관삽관 등 준비를 미리 하지 않고 검사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 이후 B씨와 응급실까지 동행했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한 결과 B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A씨는 환자가 후두개염 증상이 있어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비 없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이후 언제든지 기도폐쇄가 올 수 있는 점을 알았음에도 혼자 돌려보내 실제 발생한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전공의 1년 차던 A씨가 혼자 당직 근무 중이어서 응급 상황 대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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