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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담대 대출금리 연 5%로 제한…파격 조치



금융/증시

    신한은행, 주담대 대출금리 연 5%로 제한…파격 조치

    신규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

    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연 5% 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금리를 향후 1년 동안 연 5%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5% 초과분은 은행이 대신 감당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나온 파격조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취약 차주(대출자) 프로그램'을 이달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주담대 금리가 연 5.6%인 차주의 경우, 연 5%만 차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연 0.6%는 신한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이밖에도 신규 취급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각각 최대 0.35%포인트, 0.30%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연간 금리 상승폭을 0.75%포인트 이내로 제한한 상품)을 신청하는 차주에겐 연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신한은행이 1년 동안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해선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보통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6개월 또는 1년 주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이 같은 상품으로 금리상승기 리스크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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