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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테이블 아래로 여성 다리 훔쳐본 20대男…건조물침입은 무죄



사회 일반

    PC방 테이블 아래로 여성 다리 훔쳐본 20대男…건조물침입은 무죄

    • 2022-07-03 10:34
    연합뉴스연합뉴스PC방에서 맞은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남성에게 선고된 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 B씨 옆으로 다가가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에는 한 PC방에서 테이블 아래로 여성들의 다리를 40분가량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PC방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7년 '초원복집' 판례를 변경하면서 만든 새로운 주거침입죄 기준이 근거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거주자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도, 그 주거의 형태·용도·성질,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방식 등을 따져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돼야만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가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건물 관리자가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연음란죄와 건조물침입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다시 열릴 A씨의 2심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공연음란죄 형량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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