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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뉴스]지역화폐 '인천이음' 오늘부터 가맹점서만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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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요 뉴스]지역화폐 '인천이음' 오늘부터 가맹점서만 결제 가능

     

    지역화폐 '인천이음' 오늘부터 가맹점서만 결제 가능


    인천시는 그동안 일부 대형마트 등지를 제외하고 인천 어디서나 쓸 수 있던 지역화폐 '인천이음'을 오늘부터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인천시는 다만 지난해 1차례 이상 인천이음 카드로 결제한 가맹점 수는 11만8천여곳이고 가운데 10만2천여곳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태여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사 모집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디자인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인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제품과 시각, 포장,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4개 분야에 지원할 수 있으며,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 인천지역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분야는 기업당 최대 1800만원까지, 시각·포장·멀티미디어 분야는 기업당 각 1천만원까지 디자인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아내에게 재산분할 안하려고 건물 처분한 6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이혼 후 아내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건물을 처분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예순 일곱 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강제로 처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와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면서 재산분할로 B씨에게 1억1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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