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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서 檢수사 대상으로…김승희, 낙마 수순 밟나



보건/의료

    장관 후보자서 檢수사 대상으로…김승희, 낙마 수순 밟나

    선관위 金 '렌터카 매입' 정자법 위반 결론…檢 수사의뢰
    행정처분 대신 형사절차로…사안 가볍지 않다 판단한 듯
    국힘 "유감스러운 상황…법과 원칙 맞는 조치 이뤄지길"
    민주당 "청문대상 아닌 범죄 혐의자, 사퇴·임명철회해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위법이라는 결론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를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논란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2조 3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관용으로 타던 렌터카 G80을 매입하면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CBS노컷뉴스 연속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의 '조사'는 의혹에 대해 경위 파악을 하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 절차로 혐의점이 보다 명확해질 때 진행된다.

    특히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자체적인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 절차인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하다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조사에 이어 위법 결론과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 후보자가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김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도 선관위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엄호보다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권내 기류가 빠르게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수사의뢰 직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대검 수사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관위의 수사 의뢰조치가 이뤄진 만큼 대검에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며 보건과 복지 두 영역의 컨트롤타워로서 직까지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된다면 복지부는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장관 후보자가 의혹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전날 선관위 수사의뢰 결정에 말을 아낀 김 후보자는 상황 파악을 마친 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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