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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는 되고 하사는 안 돼? 재임용 합격 통보해놓고 취소한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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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중사는 되고 하사는 안 돼? 재임용 합격 통보해놓고 취소한 육군

    핵심요약

    육군, 지난 2월 22-1기 예비역 현역 재임용 선발
    원래 예비역 중사 이상만 가능, 이번에는 하사도 지원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2주 남짓 지나 하사 6명 합격 취소 통보
    군인사법 시행규칙, 재임용 대상을 '예비역 중사 이상'으로 명시
    육군 "재발방지 대책 강구"한다지만 사건 당사자들 구제책은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육군이 재임용 부사관을 선발해놓고 착오가 있었다며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국방부 훈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위법인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예비역 중사 이상'만 재임용이 가능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현역으로 다시 선발하는 '22-1기 예비역 현역 재임용' 선발 절차가 시작됐다.

    부사관의 예비역 현역 재임용은 원래 예비역 중사 이상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당시엔 예비역 하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내용을 선발계획 공고에 포함해 공지했다.

    육군은 4개월여 선발 절차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고, 14일에는 휴대전화 단체 문자 메시지로 합격자들에게 합격 축하 및 임관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런데 군은 합격자 발표 후 2주 정도 지난 이달 말 예비역 하사 출신 합격자들에게 연락해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대상자는 모두 6명이다.

    이유는 법령 사이 충돌이었다. 국방부 훈령에는 '1단계 하위 계급자도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부사관 현역 재임용 대상을 '예비역 중사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시행규칙 14조는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해 부사관으로 임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방부 훈령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육군은 "국방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현역 재임용 선발이 취소된 인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등도 당장은 검토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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