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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차 수정안 쥔 최임위, 29일 회의서 결판 낼 듯



경제 일반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쥔 최임위, 29일 회의서 결판 낼 듯

    최임위,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수정안 제출
    노동계,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2.9% 오른 1만 340원 요구
    동결안 요구하던 경영계는 올해보다 100원 올린 9260원 내놔
    자정 지나 8차 회의로 차수변경…29일 오후 재개될 회의에서 최종안 나올 듯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되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근로자위원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한 뒤 다시 시작되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근로자위원들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눈앞에 두고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최저임금 1차 수정안, 勞 1만 340원 VS 使 9260원 각각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오후 7시 30분쯤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이후 자정을 넘겨 29일 0시부터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해 오전 1시 45분쯤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노·사·공익위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8차 회의를 일단 정회했다.

    제출된 1차 수정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12.9% 인상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6만 1060원에 해당한다.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1% 오른 9260원을 수정안으로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3만 5340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1차수정안 간의 격차는 108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8.9% 오른 시급 1만 89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동결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의 격차는 1730원이었다.

    최초요구안과 1차수정안을 비교하면 근로자위원은 550원을 줄였고, 사용자위원은 100원을 올린 셈이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 결론 내려질 듯…노사 이견 얼마나 좁히냐가 관건


    최임위는 정회한 8차 전원회의를 29일 오후 3시에 속개하면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마련해 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이르면 법정 심의시한인 29일 밤, 또는 오는 30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록 심의 기한이 법으로 정해졌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큰데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최임위 논의 구조 때문에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7월 초, 중순에 정해지고는 했다.

    실제로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보면 △2010년 7월 3일 △2011년 7월 13일 △2012년 6월 30일 △2013년 7월 5일 △2014년 6월 27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5일 △2017년 7월 16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 주로 7월 초, 중순에 마무리됐다.

    다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최임위 논의에 속도가 붙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임위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은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최근 5년 동안 노사 양측이 최초요구안을 제출한 시점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29일, 2020년 7월 1일, 2019년 7월 3일, 2018년 7월 5일, 2017년 7월 2일에 각각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반면 올해는 지난 23일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다. 평소와 비교하면 1주일 이상 빨리 제시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곧바로 최종 확정안을 내놓을 때까지 '끝장 토론'을 벌이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위원을 중심으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1차 수정안을 제시한 직후 무리하게 밤샘 논의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해 회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수정안의 경우, 노동계는 그동안 꾸준히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수정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의 물가 폭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 4%를 넘지 않는 인상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최임위 박준식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게 추가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 해당 범위 안에서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들에게 "29일에 (논의를) 마친다, 못 마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공익위원들은 법적 심의기한을 준수하려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며 "29일까지 법정시한이니,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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